
≪ 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회계연도 결산과 2015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방회 회의비에 대한 추가편성을 심의해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의견으로 보고했다.
세무사회는 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마련하고 본회세출 58.6억원, 지방회세출 38.7억원, 공제기금적립 34억원 등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오는 30일 제53회 정기총회에 상정한다.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중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수입은 86억5900 여만원으로 일반회비 15억9500 여만원과 실적회비 70억6300 여만원으로 계상됐다.
하지만 정구정 회장이 지난 2012년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노후 복지를 위해 실적회비의 30%를 공제기금에 강제적립토록 회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서 실적회비의 30%인 21억1800 여만원은 공제기금으로 강제 적립된다.
이에 따라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은 65억3900 여만원이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본회 세출은 58억6800 여만원, 지방회 세출은 38억7900 여만원이며, 공제기금 적립금 34억원, 예비비로 3억5500 여만원으로 계상됐다. 하지만 본회 세출예산 중에서 매년 10억원 가량은 집행하지 않고 이월해 오고 있다. 따라서 본회 세출은 사실상 50억원 정도이다.
한편 본회 세출예산은 지난 2014회계연도에 비해 2억여원 감액해 계상됐다.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본회는 60억7500 여만원의 세출예산 중 실질적으로 51억원만을 지출함에 따라 2015 회계연도에는 58억6800 여만원으로 세출예산을 축소했다.
본회 세출예산 58억6800 여만원은 연구비 등 사업비로 11억2600 여만원, 회의비 등 운영비 26억 여원, 직원인건비 등 관리비 18억7100 여만원, 비품구입비 등 자본적지출 2억4500 여만원 등으로 편성됐다.
세무사회는 세입예산은 기금이자 수입의 자연 감소를 감안해 축소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회원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인해 일부 증액된 회의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모성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감액해 편성했다.
경교수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2015회계연도 예산편성에 있어 전년도 실질 집행액 등을 감안해 전년과 동일하거나 일부 감액해 세출예산을 편성했다”며 “2014회계연도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지출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통해 당초 편성된 60억7500 여만원의 예산중 51억원만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교수 부회장은 “정구정 회장이 지난 2012년 회칙개정을 통해 회원들이 납부하는 실적회비의 30%를 공제기금에 강제 적립토록 함으로써 회비수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케이렙을 통한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응시생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시험수입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회비부담을 덜어드리고, 실질적 도움을 주는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사회는 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오는 30일 개최되는 제53회 정기총회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으로 상정한 후 확정지을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54호(201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