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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2015회계연도 회비납부액 중 공제기금으로 34억500여만원 적립
정구정 회장, 회원 노후복지 위해 2012년 회원이 납부한 실적회비의 30% 공제기금으로 강제적립토록 회칙 개정
공제기금적립 2012회계연도 24억4900만원에서 2015회계연도 9억5천여만원 늘어난 34억500여만원 적립

세무사회가 회원들의 노후복지 증진을 위해 2015회계연도 공제기금 적립금액을 34억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 2012년 정기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해 회원들이 매년 납부하는 실적회비 납부금액의 30%를 사용하지 않고 공제기금으로 강제 적립토록 해 회원들이 사망하거나 폐업하면 환급해주는 공제기금 적립액을 증대토록 조치했다.


그 결과 2015회계연도 공제기금적립금을 회칙개정 전인 2012년 공제기금적립금 24억4900 여만원과 비교해보면 무려 172%가 늘어난 34억500만원이다.


지난해 정기예금한 공제금액에 대한 시중은행의 금리가 평균 1%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공제기금 수입이자 상당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정구정 회장이 실적회비 납부금의 30%를 강제 적립토록 하지 않았으면 34억이라는 공제기금 적립은 불가능해지고, 회원들의 노후복지 또한 불안정해졌을 것이다.


정구정 회장은 “공제기금은 회원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세무사회가 마련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라고 말하면서 “시중은행의 금리가 1∼2%대로 낮아져 안정적인 기금 운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실적회비의 30%를 강제 적립토록 한 것은 꼭 필요한 회칙개정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 3월말 현재까지 조성된 공제기금 적립금액은 총 577억여원에 달하며 이는 회원 1인당 평균 약 520여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무사신문 제654호(20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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