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개인사업자가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을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부동산을 법인전환 후 주주가 변경된 상황에서 새로운 주주가 당해 부동산을 2002. 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의 처리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회신]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 385호 (200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