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1가구 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수는 전국적으로 30만~40만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르면 다음주 중 서울 중랑구, 경기 군포시, 대전 유성구 등 10개 지역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는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1월 기준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 있는 주택 중 1가구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모두 3백11만채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1가구 3주택 중과세 제외 대상인 장기임대주택(1백4만채), 18평 이하 4천만원 이하 소형주택(90만채), 5년 이내 상속주택, 사원 임대주택 등을 뺀 1백만채가 중과세 대상이지만 60% 세율로 중과세되는 주택은 1가구 3주택일 때 1채만 해당되므로 30만~40만채로 추정된다.
재경부 김문수 재산세제과장은 “1백만채의 주택이 1가구 3주택으로 균등하게 나눠져 있다면 중과세 대상 인원이 이론적으로 최대 33만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1가구 3주택자라도 1채를 팔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부과대상자가 수시로 바뀔 수 있어 정확한 대상 인원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이번주와 다음주 중 투기지역 해제요건이 되는 10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최종결정키로 했다.
투기지역 해제 검토 지역은 서울 중랑구와 인천 남동·부평구, 경기 군포·의왕시, 대전 유성·서·대덕구, 충남 아산·천안시 등 10곳이다.
이들 지역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 6개월이 지난 곳으로 ▲지정 3개월 전부터 최근까지 주택가격 누적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 평균상승률 이하이며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 이하인 지역이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주택매매 때 양도세를 실거래가 대신 시가의 70~80%선인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므로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번에 10곳이 모두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전국의 투기지역은 50곳에서 40곳으로 줄며, 토지 투기지역은 40곳으로 변동이 없다.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투기지역 해제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은 최소요건만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었다”며 “이번 투기지역 해제대상에 오른 곳은 그동안 주택가격 변동요인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