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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과세' 문제 발생하는 증여세 규정 고쳐야"
[2015-07-15 연합뉴스]
세법학회 공청회…"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폐지" 주장
법인·소득세에 증여세까지 함께 물리는 이른바 '3중 과세' 등 각종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증여세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5일 '증여세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현행 세법상 모호하게 규정된 '증여'의 개념이나 소득·법인세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4년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다.

이는 어떤 방식으로 증여가 이뤄지든간에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새로 정립된 세법상 증여의 개념이 모호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 법인거래를 이용한 증여가 이뤄질 경우 사실상 3중 과세가 이뤄진다고 이 교수는 꼬집었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100억원을 줄 경우, 아들은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만 국세청에 내면 된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 100억원을 아들이 출자한 영리법인에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우선 해당 법인이 100억원에 대한 법인세를 내고, 아들은 배당 또는 주식양도 단계에서 주주로서 소득세를 내야 한다. 게다가 아들은 해당 증여로 인한 이익을 본 만큼 증여세까지 내야 해 총 3차례나 과세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 교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 취지와 법적 안전성을 유지하려면 이에 근거한 과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계산규정을 정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도입돼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만큼 기존 증여세 과세는 폐지하고, 일감떼어주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동일한 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세금이 함께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라고 말했다.

한국세법학회는 이날 이 교수의 보고서를 토대로 은행회관에서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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