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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2채 동시에 팔경우 차익적은 1채만 중과세
[한국일보]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1가구3주택자가 보유주택 2채를 동시에 팔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에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다소 줄일 수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1가구3주택자가 주택 2채를 같은 날 동시에 팔았을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억원과 2억원인 주택 2채를 동시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선 60%, 2억원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또 6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법상 6개 주택으로 분류되지만, 다가구주택 전체를 1명에게 팔았다면 1개 주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반주택 1채와 다가구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2명 이상에게 팔면 1가구3주택 중과 대상이 되지만, 1명에게만 팔 경우 2주택으로 분류돼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주택으로 계산되며, 공동상속 받은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보유한 주택으로 간주된다.

이 밖에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복합건물을 팔 때는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60%가 적용되고 상가부분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조회: 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