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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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26]
신임 집행부, 국세청에 세무사 징계 완화 건의
국세청, 지난 6일 ‘세무부조리 근절 대책’ 통해 세무사 징계수위 강화 발표
백운찬 회장, “회원이 과중한 징계받지 않도록 징계양정 개정하겠다”, “회원들도 자정활동 통해 부조리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 백운찬 회장과 신임 집행부는 지난 13일 임환수 국세청장을 예방하고 세무사에 대한 징계수위 강화와 관련해 국세청의 징계조사 및 징계요구가 과잉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이 세무부조리 근절 대책을 강화하는 등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회원이 과중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징계양정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성실신고확인제로 인해 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늘어나고, 금품제공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하는 비정상 세무대리행위 방지 대책이 발표되는 등 최근 세무사에 대한 징계양정이 높아지고 있다.
백운찬 회장은 지난 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신임 인사차 예방하고 세무사회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지난 13일에는 임환수 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부조리 근절 대책’과 관련해 세무사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무비리 사건에 세무대리인이 연관되어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세무대리인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세무부조리 근절 대책에 대해 세무사회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백운찬 회장은 “세무대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먼저 금품을 제공하는 것보다 세무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해 세무대리인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리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해 엄벌하면 세무비리 사건은 척결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백 회장은 “일부 세무사의 비위가 전체 세무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고, 국세청의 징계조사 및 징계요구가 과잉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세무사회도 자정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이후에 불성실 신고확인에 따른 징계수위가 높아지면서 세무사에 대한 징계도 늘어났다. 회원들 입장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부담감이 클 수 밖에 없으며,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인해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되면 업무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백운찬 회장은 “성실신고확인제 등으로 회원들이 과중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고의와 단순실수에 의한 징계에 대해 합리적인 징계양정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백운찬 회장은 “회원 모두가 투철한 직업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강력한 자정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불필요한 징계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징계완화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국세청은 ‘세무대리인과 국세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세행정에 관한 현안문제를 논의하면서, 세무사업계의 자정활동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각 지방회별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담당관을 초빙해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656호(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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