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2015년 제 3차(49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에 대한 접수를 오는 8월 3일부터 21일까지 받는다.
접수는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이번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의 교육기간은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며 주중에 이뤄진다.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 4대보험실무, 전산회계 프로그램 교육, 지방세 실무, 윤리실천교육 등의 기본교육과 현장실습교육으로 구성된다.
교육 부담금은 1인당 40만원이고 신청 인원이 30명을 넘지 않으면 교육은 차기 기수로 이월될 수 있다.
주중교육이 어려운 국세경력세무사들의 경우 주말교육으로 진행되는 제4차(50기)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4차 교육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의 목적은 국세경력자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및 세무사 사무소 개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에 있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한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교육을 마친 국세경력세무사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들은 실무교육이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세무사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이것은 국세경력세무사들이 실무교육을 통해 세무사로서 ‘동질감’을 가지고 세무사회 추진사업에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세무사회에서는 매 차수마다 교육 참가자들의 평가와 건의를 수렴하고 이를 차기 교육에 반영한다.
이런 피드백 과정을 통해 맞춤형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현직 국세경력자를 위해 주말교육을 실시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등 교육생들의 편의와 지식 증대를 추구해왔다.
한편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56호(201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