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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10]
'미니밴' 자동차세 예정대로 대폭 인상
[연합뉴스]
단종 '생계형' 9인승만 승합차 세금 적용
7-10인승 자동차세 부과 시.도로 넘겨질듯

  종전의 7-10인승 승합차 중 9인승 단종 차량들만 내년부터 시행될 자동차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계속 승합차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양산중인 다른 7-10인승 '미니밴'에는 지자체를 통해 당초 정부 방침대로 대폭 인상된 세금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해당 차량 운전자들 사이에 형평성 시비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7-10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 방침과 관련, 현재 생산되지 않는 베스타,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 이른바 '생계형' 9인승 차량에 대해서만 종전처럼 연간 6만5천원의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전방조정자동차'(단종 9인승 차량 의미)를 승용차 범주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업계에서 '원박스(One-Box)형'으로 통하는 이들 9인승 단종 차량들은 앞으로 돌출된 보니트 부문이 없어 현행 승용차 안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반면 같은 7-10인승이라 해도 현재 양산되는 카니발(9인승), 트라제(9인승), 쏘렌토(7인승), 싼타페(7인승) 등 '미니밴'에는 해당 시.도가 조례를 통해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렇게 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7-10인승 양산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혼란과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베스타, 그레이스 등 '생계형' 차량에 승용차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면 차값보다 세금이 비싸지는 꼴이어서 소유주들의 반발이 심했다"면서 "이같은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뜻은 이해되나 현재 양산중인 7-10인승 차량과의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더군다나 양산중인 7-10인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를 시.도에 일임하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세금이 오르는 7-10인승 차량 소유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7-10인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등록세를 단계적으로 올려 2007년부터는 승용차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자영업자 등 '생계형'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자동차 내수판매도 극도로 위축되자 지난달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원래 7-10인승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2001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됐으나 업계와 소유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승합차 세금을 적용해왔다.

   기아차[000270] 카니발(2천902cc)을 예로 들면 올해까지는 승합차와 똑같이 연간 6만5천원의 자동차세(교육세 포함)가 부과됐지만 정부 방침대로 갈 경우 △2005년 33만500원 △2006년 57만6천510원 △2007년 82만9천970원으로 세금이 크게 오른다.

   차량 등록시 한번만 내는 등록세도 지금까지는 승합차 세율을 적용받아 판매가(부가세 제외)의 3%만 냈지만 △2005년 3.66% △2006년 4.32%를 거쳐 2007년부터는 승용차와 똑같이 5%를 내야 한다.

 [조회: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