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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 들통나 추징당하면 추가 세금부과 부당"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형사 처벌을 받고 나서 받은 돈을 추징금으로 모두 냈다면 이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모씨가 남양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을 맡은 이씨는 재건축 관리업체 선정 대가 등으로 8천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2010년 12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당시 추징금 8천800만원도 함께 선고받아 냈는데, 뇌물로 받은 돈에 종합소득세 4천200만원이 부과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뇌물을 모두 추징당해 실제로는 손에 쥔 돈이 없는데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1·2심은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이후 소득금액을 환원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됐더라도 이후 몰수나 추징 등으로 납세의 전제가 되는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등으로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간의 판례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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