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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차명 거래시 계좌주에 무조건 과세 안돼"
[2015-08-03 연합뉴스]
금융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사업자를 재조사해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30일 "금융계좌 명의를 대여했다는 이유로 1억2천4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다면서 A씨가 제기한 민원과 관련, 이같이 결정해 해당기관인 북인천세무서에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지인 B씨의 부탁을 받고 금융계좌를 개설해 넘겼으며, 이 계좌에는 2012~2013년 모두 5억6천여만원의 입출금 내역이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북인천세무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물품 판매 대금이 이 계좌로 입금됐다면서 직권으로 A씨를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부가가치세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매출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으며, A씨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없는데도 과세한 것은 실질·근거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인터넷 쇼핑몰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점 등을 볼 때 A씨에게 부과된 세금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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