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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금 한도내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 가입
[2015-08-03 연합뉴스]
세입자의 전세금 마련과 보호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전세금 안심대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0일부터 전세금에 대한 일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제도 개선으로 세입자는 전세금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가격산정 기준이 국토부 공시가격의 130%에서 150%로 종전보다 상향돼 더 많은 세입자가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 번의 보증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보호(전세금반환보증)와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마련(전세금대출보증)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이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신혼부부,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 사회 배려계층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자금 8천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월 1만원 수준의 보증료를 내면 가입할 수 있다.

보증가입 상담 및 신청은 우리은행[000030], 신한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192530] 전국 지점에서 할 수 있다.

강병권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세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이용 문턱이 낮아지면서 앞으로 가입수요가 늘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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