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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15]
단독·공동사업장 겸영 사업자 기장의무 별개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1일 국세청에 의하면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 A씨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단독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고, 직전연도에 사업개시한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0이라하여 기장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A씨가 영위하는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고 판단해 간편장부대상자로 보고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은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에 대해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135만원을 과세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만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가 있다 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인 공동사업 소득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고 결정했다.

 

제 394호 (2004. 8. 1)

 [조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