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달 24일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과 서울시립대 원윤희 총장이 산학협약을 체결한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위쪽) 지난달 28일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과 세종사이버대학교 김문현 총장이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했다.(아래쪽)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전문성 함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들과 산학 및 위탁교육 협약을 활발히 체결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세무사회관에서 서울시립대학교와 세무분야의 전문 인력양성 및 정보교환을 위한 교육·학술교류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체결을 통해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는 세무사를 위한 ‘세무학 석사과정’이 신설되며, 세무회계, 조세경제학 등 세무학 관련 과목과 조세법 분야를 전문적으로 학문하는 교육 과정이 오늘 9월 학기부터 개설된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명실공히 세무전문가 양성과 조세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으며, 석사과정 입학 전형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이번 산학협약 체결로 인해 세무전문대학원에는 세무사만을 위한 교육 과정이 신설돼 세무사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회와 서울시립대학교가 산학협약체결을 통해 조세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직무능력 함양에 보탬이 되고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해 세정·세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 했다.
서울시립대 원윤희 총장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산학협력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수한 세무사들이 조세학 발전에 이바지 하고, 현장의 실무경험이 이론에도 접목되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의 세무학 석사과정에 지원하려면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세무학 석사과정의 모집정원 중 세무사회원에게 배정된 인원은 15명이며, 입학원서와 세무사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의 세무학 석사과정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홈페이지(gtax.uos.ac.kr)를 참고하거나 세무전문대학원 행정실(02-6490-5031)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함께 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 세종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정규 4년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육과정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에 대한 수업료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위탁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세무사는 첫학기 수업료 전액을 면제 받으며 이후 수업료 4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위탁교육을 신청하면 첫학기 수업료 40%와 더불어 30만원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고, 이후 수업료도 졸업시까지 40%를 감면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백운찬 회장은 이날 협약체결에 앞서 “세종사이버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조세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더욱 함양시키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김문현 총장은 “위탁교육을 통해 이론교육이 실무에도 도움이 되고, 현장의 실무경험이 이론에도 적극 반영돼 양 기관이 서로 윈윈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은 세종사이버대학교 정규 과정을 신청할 때 세무사는 회원 증명서, 세무사사무소 직원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수업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세종사이버대학교(www.sjcu.ac.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57호(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