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이달 제3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3기 인가교육은 서울·중부와 부산 지방회에서 치러지며, 서울·중부는 오는 25일(1차), 28일(2차) 양일 간, 부산은 24일 하루 동안 실시한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은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으며, 접수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일까지다. 교육 접수인원은 서울·중부는 1차 300명, 2차 300명이며, 부산은 90명이며, 세무사 회원이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3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의 강의는 김경하 세무사가 맡는다.
교육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8시간이다.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은 8시간 교육이 법정 이수 시간이다.
교육 내용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으로 구성돼있다.
올해 2월에 있었던 지난 제1기 고용산재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에서는 서울·중부회원 2천232명, 부산 257명, 대구 273명, 광주 194명, 대전 151명, 총 3천107명이 수료했으며, 4월에 열린 제2기 인가교육에는 서울·중부 613명, 부산 201명, 대구 65명, 광주 130명, 대전 103명 등 총 1천112명이 수료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개업경력이 2년 이상이며 인가교육을 이수한 회원만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업경력이 2년이 되지 않은 회원들도 인가교육을 미리 받아두면 개업경력 2년 후 바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교육을 받는 것이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57호(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