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사회는 지난 28일 제29대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안문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상정된 심의사항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백운찬 회장과 상임이사들은 합리적인 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해 활발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나눴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국세청에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지난 6월 23일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의견’을 세무사회에 요청해 옴에 따라 전회원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에 대해 지난 28일 개최된 제29대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에서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총 19건의 의견을 국세청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12월말 사업연도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표’를 모든 표준재무제표의 계정과목금액에 대해 적격 증명서류별로 수취내역을 분석·작성해 3월말까지 홈택스에 전자신고 하도록 한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표 전자신고’ 도입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표 전자신고’의 경우 경리업무를 기업 내부에서 처리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원사무소에서 위탁기장을 하게 되는데, 전자신고를 도입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을 야기함은 물론 ‘납세자의 성실성추정 원칙’과 ‘납세자권리헌장’에 반한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또한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수행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과세소득의 누락과 적격증빙 수취의무 불이행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을 요구해야하며, 제출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서 확인자 신고방법’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는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거나 각각 다른 세무사가 기장을 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는 세무사도 2명 이상일 수 있기 때문에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종합소득세신고서상의 성실신고확인자 표시 또한 누락돼 있었다.
하지만 다른 세무사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세무사의 경우, 단지 성실신고확인서 작성만 위임했을 뿐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업무까지 위임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며 그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진다는 것이 세무사회가 주장한 ‘성실신고확인서 확인자 신고방법’의 문제점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자표시방법과 같이 별도로 성실신고 확인자를 표시하게 되면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자는 본인이 작성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므로 징계우려를 덜 수 있으며, 전문가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의 감소와 세무사들이 느끼는 성실신고에 대한 부담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 외에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의 현실화 ▲부가가치세의 신고납기일 다음 달 말일로 조정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통일 개선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변경 ▲세무서의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추천 통해 선임 ▲홈택스 등에 의한 세무정보 서비스의 확대 ▲세무사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거부 개선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국제거래명세(재무자료) 제출기간의 탄력적 운영 ▲압류해제와 국세징수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사업자 등록시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설명 ▲이월기부금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 ▲소액 겸업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별도제출 생략 ▲서면제출한 문서의 처리과정 공개 ▲소기업의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폐업 사업자번호 재사용에 대한 보완조치 ▲신용카드 내역 확인에 대한 개선 ▲세무사에 대한 수임거래처 ‘위임장 제출’ 면제 등도 이번 의견서에 포함됐다.
이선성 연구이사는 “전회원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해 국세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특히, 상임이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세무행정 개선을 위해 활발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점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선성 연구이사는 “제출된 의견이 건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57호(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