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세무사가 검증한 ‘대차대조표’를 첨부해야만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인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 외에 반드시 ‘세무사(또는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최근 1년 이내의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2호)을 지난달 29일 개정·공포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이란 에너지 사용자를 대신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절약사업과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해야만 한다.
종전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했었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이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실질자본금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나머지)가 모두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 되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의 별표2가 개정됨에 따라 법인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세무사가 검증한 최근 1년 이내의 대차대조표’를 반드시 첨부토록 개정된 것이다.
이번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시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검증자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됨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는데 일조함으로써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희 법제이사는 “세무사가 검증한 대차대조표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선정을 위한 등록심사서류에 포함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됐다”면서 “이와 같은 업무성과는 그동안 우리회 집행부가 기업진단업무 외에 세무사가 누락된 관련법령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부 부처에 건의하는 등 업무영역 확대에 노력해 온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이사는 “앞으로도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도록 하는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57호(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