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부동산을 매도하여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였으며, 물납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비상장주식만 있는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물납청구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7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순위에 우선하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후 처분한 경우 당해 상속재산가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제 381호 (200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