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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69]
농어촌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창업감면 적용여부

 

[질의]
1998년3월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법인이 같은해 7월에 농어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년 7월에 농어촌지역으로 다시 이전한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법률 제5996호, 1999.08.31.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어촌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이 농어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다시 농어촌지역으로 재이전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동안 같은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법률 제5996호, 1999.08.31. 개정되기 전)

 

 

제 381호 (2004. 1. 16)

 [조회: 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