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203]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질 의]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1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에 고발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회 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 384호 (2004. 3. 5)

 

 [조회: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