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1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에 고발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회 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 384호 (200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