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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 지방자치 퇴보"
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정부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 퇴보"라며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 시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세무조사 일원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지방세의 세무조사권을 뺏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면서도 그 지방세의 적정 여부를 조사 확인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인 재정권과 조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권 강화 흐름에 역행해 지방자치를 절름발이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자치단체의 세무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인력만으로 하는 세무조사보다 자치단체까지 함께 하는 촘촘한 세무조사가 탈세와 세무비리를 더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국세청과 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기업불편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확하고 투명한 납세자료에 의해 세금을 낸 기업은 세무조사를 두려워하거나 번잡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사법과 조세, 병역은 특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를 퇴보시키고 조세정의를 역행하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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