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당사가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미국은행에 대위 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요.
[회 신]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예외적으로 대손이 인정되는 채무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조조문]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 384호 (200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