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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22]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대기업 돈 1천600억달러 행방은
8년간 4천324억달러 보냈는데 2천741억달러만 돌아와
중소기업은 조세회피처 송금액보다 회수액이 더 많아
지난해 싱가포르로 보낸 돈이 가장 많아…전체의 67%

최근 8년간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 간 대기업의 자금 가운데 1천600억달러 정도가 국내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는 대기업이 해외에서 비자금으로 조성하거나 법인세를 탈세하기 위해 은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대기업의 조세피난처 송금액은 총 4천324억달러(현재 환율기준 약 508조원)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대기업이 국내로 수취한 금액은 총 2천741억달러(322조원)였다.

송금액 대비 37%에 해당하는 1천583억달러(186조원)가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뒤 아직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셈이다.

송금액 가운데 수출입은행이 투자금액으로 분류한 규모는 123억달러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조세회피처로의 순유입액은 244억달러로 2013년의 115억달러보다 112%가량이나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천722억달러(202조원)를 송금했다가 2천539억달러(298조원)를 회수해 817억달러를 더 거둬들였다.

개인의 경우는 110억달러(13조원)를 송금했으나 102억달러(12조원)를 회수해 8억달러 정도가 돌아오지 않았다.

여기서 조세피난처는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등 50개국이다.

국가별로 지난해 전체 송금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싱가포르로 66.9%를 차지했다.

이어 말레이시아(7.2%), 벨기에(7.1%), 스위스(6.4%), 룩셈부르크(5.8%) 순이었다.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금액은 수출입 대금 결제와 해외투자 과정에서 3국 경유 자금일 수 있다.

하지만 상당액은 역외탈세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 조세회피처로의 순유입액이 불어나면서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추징)한 건수와 액수도 증가했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2008년 1천503억원(30건), 2009년 1천801억원(54건), 2010년 5천19억원(95건), 2011년 9천637억원(156건), 2012년 8천258억원(202억원), 2013년 1조789억원(211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수출입 차익 은닉, 해외 거래처로부터의 중계수수료 은닉,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금융상품 투자수익 은닉 등의 경우를 주요 역외탈세 사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처 송금액은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실제 용도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예로 국내 법인이 해외 투자에 따른 현지 유보소득 배당 간주금액에 대한 신고액은 지난해 3천210억원으로, 전년보다 34% 정도 증가했다.

신고 대상은 법인세율이 15% 이하인 해외 법인으로부터의 연간 배당으로 간주하는 소득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다.

이 금액도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파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 의원은 "조세피난처로의 송금이 늘어나는 가운데 회수가 줄어드는 것은 자본의 해외유출과 함께 역외탈세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회: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