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2016년에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는 그 동안 회원들이 우려하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1만여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제도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했으며,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인세무사는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1천만원의 세액공제를 그대로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세수증대와 감면혜택의 축소를 위해 계속해 전자신고세액공제도의 폐지가 거론됐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조세지출평가서 작성 대상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포함시켜 계속해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의 폐지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지난 3월 24일 발표된 201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의 조세지출을 새로 도입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간 300억원 이상 비과세 감면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심층 평가해 비과세와 감면 세액공제 등을 폐지
또는 재설계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세지출평가서 작성 대상에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포함돼 회원들은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백운찬 회장은 지난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지키는 세무사회’를 위한 첫 성과를 확인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의 폐지 뿐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무사제도 도입 등 세무사의 업역을 축소하거나 침해하려는 정부와 타자격사단체의 전방위적 압력에 회원들은 무엇보다 강력한 세무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힘 있는 회장을 원했다.
그런 회원들의 염원이 반영된 듯 이번 2015년 세법개정안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가 포함되지 않았다.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번 2015년 세법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키는 세무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성과를 이뤄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회장은 “앞으로도 1만2천여 회원들의 단합된 힘과 성원을 통해 회원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미희 법제이사도 “그 동안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될 것이라고 우려하던 회원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세수확대를 위한 감면축소 등으로 세무사를 위한 혜택이 축소되는 추세인데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도움을 되는 제도는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2015년 세법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김정국 세무사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를 대신해 세금신고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것이며, 세무사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폐지된다면 큰 타격을 받는 것이다”며 “역시 세무사회에 힘있고 참신한 일꾼이 앞장서니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가 현행처럼 유지될 수 있는 것 같다”고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의 존치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58호(201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