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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세금인상률 당초案보다 낮춘다
[매일경제 2004.12.16]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가 연장될 전망 이다. 반면 7~10인승 승합차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자동차세가 인상된다.

다만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당초 예정됐던 33%보다 인상률을 낮추는 방안 이 검토되고 있다.

또 현재 생산되지 않는 9인승 단종차량은 생계형으로 분류돼 인상에서 제외하 거나 인상률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특소세 인하기 간을 연장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으며 연말께 국무회의에서 특별소비세법 시행 령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승용차 특별소비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20% 덜어주는 조치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특소세 인하 여부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소비부진 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특소세 인하조치의 연장을 신중히 검토해왔다.

재경부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자동차업계에서 특소세를 깎아주는 연말까지 자 동차를 사라고 광고하고 있는데 정부가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을 미리 발표하면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공식적인 언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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