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 위험에 처한 침체된 경기흐름을 회복국면으로 돌리기 위해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4가지 모티브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비여건 개선, 기업의 수출과 투자 촉진 지원에 초점을 뒀다는 것이다.
우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과세의 형평성을 바로잡아 근로자의 재산을 늘리겠다는 이번 개정안의 골자에 맞춰, 쳥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의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키로 했으며, 청년 고용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우대해 조세 산정시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 증가액에 150%의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또한, 근로자의 재산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의 개정안도 신설됐다.
우선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금과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운용해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이외에도 메르스로 인해 얼어붙은 소비를 늘리고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늘리고, 가방과 귀금속, 보석 등 사치품에 붙은 개별소비세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또한 2001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된 과세물품의 기준가격이 물가상승등을 감안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확대의 일환으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가 도입돼 1년간 시행된다.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방안들도 눈에 띈다.
종교소득 과세체계를 정비해 기존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던 명칭을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했으며,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허용키로 했다.
또한 경마나 경륜, 카지노와 같은 사행산업의 경우 경마는 현행 베팅액의 100배초과 당첨금에만 과세하던 것을 100배 또는 200만원 초과로 변경했으며, 슬롯머신은 현행 500만원 이상 과세에서 200만원 초과로 과세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유가증권은 2%, 50억원에서 1%, 25억원으로 확대시켰고, 코스닥의 경우 4%, 40억원에서 2%, 20억원으로 확대시켰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세무사회의 건의사항도 다수 반영됐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청소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위한 소기업 범위개선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한도 범위 확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제도 개선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 일원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의 합리적 조정 등 총5건이 반영됐다.
특히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 일원화의 경우 현행 지방소득세 부과체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청과 별도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납세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중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중 과세표준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의 경우 과도한 세무조사와 복잡한 조세법률 문제로 기업 경영에 큰 애로를 겪게 됐다.
하지만 이번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ㆍ경정 및 세무조사 일원화를 통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게 됐으며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청소용역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업중 소기업에 대한 인원규정을 1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해 소기업의 업종별 인원제한규정을 삭제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이어 기본공제대상 기준소득금액 및 부양가족 연령기준 역시 소득금액 한도를 종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건의해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 150만원으로 인상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비사업용토지 장기특별 공제의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에 10%를 가산하는 추가과세를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허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내용도 받아들여졌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납세자가 기한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지연수취가산세도 삭제하도록 건의한 내용이 예정신고기간분 세금계산서 수취기간을 종전 과세기간 말에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취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는 총괄분과위원장인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와 소득분과위원장인 이전오 변호사,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을 포함해 52명의 세제발전심의위원들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전회원들에게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14일까지 수렴해 기획재정부에 개정의견을 건의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658호(201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