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제4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백운찬 회장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과세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세무사회 의견을 제시했다.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이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무사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 중 세무사회가 건의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2015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 총 70명으로 구성됐다.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치된 회의석상에서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회를 대표해 정부 발표안에 대한 개선 건의안을 제시했다.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회가 정부에 건의한 다수의 세법개정안이 반영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국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 등을 일원화하고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 서류가 간소화 되도록 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이후 납세자가 겪었던 세무업무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토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백운찬 회장은 세법개정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과세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기업 대표가 업무용 차량으로 고급승용차 또는 스포츠카를 구입해 사용하는 등 업무용 승용차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취지는 이해되지만 업무용 사용비율을 입증하기 어려운 영세소기업들에게는 사실상 50%의 비용만 인정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백회장은 감가상각비를 비용에 계상한 개인 복식부기의무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개정안과 관련해 “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르기 때문에 법인의 차량양도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과세되고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원천설에 따르기 때문에 사업소득의 원천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양도차손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업무용승용차의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자 한다면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경우 소득원천설을 원칙으로 하고 열거주의(기타소득)로 보완하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기계장치, 비품, 차량 등)의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백 회장의 의견제시에 대해 문창용 세제실장은 영세기업의 50% 비용 인정부분에 대해선 “영세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보완토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의 양도차손에 대한 비용 인정에 대해선 “개인의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반영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백 회장은 외국세무자문사에 대한 투자허용에 대해 “한-EU FTA 2단계 개방으로 한국은 외국세무사가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나, FTA 체결 당사국인 마국과 EU 국가들은 연방국가 또는 국가연합이라는 이유로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세무사가 EU국가 및 미국 등 체결 당사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차원에서 이행해야 할 후속 입법을 이행하도록 해당 당사국에 촉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백 회장은 정부 개정안 이외에 “국세기본법에서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과정에서 경미하거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일 경우 청구인의 의견진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권익확대 차원에서 의견진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시했으며, “현재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다음 연도 2월말, 근로·퇴직소득·봉사료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기한의 혼란을 일으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 연도 3월 10일로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세무사회의 의견도 제시했다.
세무사회 이선성 연구이사는 “이번 세법개정안 중 일부 문제점이 제기됐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과세합리화 방안에 대해 백운찬 회장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무사회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입법 보완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면서 “세무사회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 합리적인 세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58호(201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