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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11]
‘외국세무사의 국내 세무법인 투자허용’ 등 2015년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세무사 등록취소시 재등록 제한기간 연장도 포함돼
백운찬 회장, “세무사업무 축소하는 FTA 협상 저지하고, 한국세무사가 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외국세무사의 국내 세무법인 투자허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 공고 2015-144호, 2015.8.7.)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외국세무사 1인이 국내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 미만 보유하고 ▲국내세무사가 국내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50% 초과 보유하는 요건을 갖추면 외국세무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를 허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미, 한-EU 등 FTA협정을 반영키 위한 개정법률안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한-EU FTA 체결에 따라 세무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 외국세무자문사 제도를 도입하는 1단계 개방에 이어 2단계 개방을 위한 입법이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한-EU 및 한-미 FTA는 국내개방에 대해 구체적인 입법내용이 반영되어 있지만, 한국세무사가 EU나 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미비한 점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특히, 백운찬 회장은 지난 6일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한국세무사가 미국이나 EU 등 FTA체결 당사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차원에서 이행해야할 입법을 해당 당사국에 촉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세무사의 등록취소시 재등록 제한기간 연장 ▲세무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공무원 의제 등도 포함됐다.
세무사의 성실의무 강화를 위해 금품수수로 중징계 처분시 재등록 제한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이는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에서도 징계처분으로 파면 또는 제명된 경우 재등록금지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타자격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세무사법만 불리하게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세무사징계업무와 관련해 ‘형법’ 등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시 세무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세무사징계위원회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한편, 이번 세무사법 정부 개정안에 대해 일부 조세언론은 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비위를 저지르는 세무사를 엄벌하는 것과 달리 회원들에게 과도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며, 강력한 자정활동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세무사상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세무사회 송만영 홍보이사는 “백운찬 회장은 힘있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원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며 “세무사양정규정 또한 억울한 회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송이사는 “이번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된 만큼 회원들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회원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일부 조세언론은 마치 세무사회 집행부가 징계양정에 대해 대처가 미흡하다는 식으로 백운찬 집행부의 노력을 폄하하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58호(2015.8.17.)

 [조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