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대신 청년 고용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수출 부진과 메르스 여파 등으로 부진해진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소비 활성화를 세법개정안의 핵심 테마로 잡았다. 정부는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소비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수출·투자 촉진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투자·R&D 늘려 청년실업 줄이고 중소기업 지원
정부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은 25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지원 시급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바로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3만5000명 이상의 청년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내다봤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3년간 50%에서 70%로 인상한다. 고용인원이 늘어나더라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완화하고,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 증가분은 기업 소득 환류세제상 우대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한다.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재기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처분, 징수 유예 기간을 모두 3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유예키로 했다. 수출 등에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기간을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린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R&D 지출액이 연간 3천만원 이상(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연간 2천만원)인 창업 3년 내 기업을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으로 넓힌다.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설비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 투자 촉진 등을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지원을 연장한다.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오는 2018년까지로 늘린다.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SOC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유턴기업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도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해 근로소득세 50% 감면을 추진하는 한편 고용 부담을 덜기 위해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50%까지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생안정 차원에서 하나의 계좌 안에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발생한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저율의 세금을 매긴다는 계획이다.
대기업·고소득자의 세부담 확대, 공평 과세 원칙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고 세금 회피를 바로잡아 공평 과세의 원칙을 확립한다.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과세 제도를 개선한다.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용을 손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개인 용도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안정받을 수 없도록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고, 자본소득 과세 형평을 위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세율을 20%로 단일화한다.
종교소득은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단체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고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사행산업 과세를 강화한다. 경마·슬롯머신 등에서 발생한 당첨금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한다. 범위는 종전 ‘베팅액의 100배 초과’에서 ‘100배 또는 200만원 초과’로, 슬롯머신은 ‘5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초과’로 각각 확대한다.
고용 요건과 무관하게 세제지원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 조정한다.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 공제율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 3%, 5%, 10%에서 1%, 3%, 6%로 줄인다.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을 막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간 감면한도를 일원화한다.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고려해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을 추가하기로 했다.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구소매업·안경소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관세 무신고 가산세를 신설한다.
다국적기업 계열사 간 거래가격 조작 방식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거래명세서 뿐 아니라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도 제출토록 한다.
대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의 80%로 제한한다.
고·저열량 유연탄 간 상대가격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세분화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한 총 세수 증대 효과는 1조892억원으로 추산된다”라며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1조529억원 늘어나지만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1천52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658호(201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