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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사고 소득세 관련 가장 많아
전체배상 건수의 38.7% 차지…회원들의 주의 필요

지난 3년간 발생한 배상책임보험 사고사례에서 소득세 관련 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세목별 보험금 지급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총 648건의 배상책임보험사고 중 소득세 관련 사고비율은 38.7%에 달했으며, 부가세 관련 사고가 22.8%, 법인세 관련 사고가 22%로 그 뒤를 이었다.

세무사회가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을 처음 운영한 200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득세 관련 사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24건에서 2008년에 70건을 넘었고, 2012년에는 98건까지 발생했다. 작년에는 71건으로 줄어들었지만, 그해 전체 사고의 37.6%의 비율로 여전히 소득세 사고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가세와 법인세에 관련해서도 매년 높은 수치의 사고발생건수가 나타난다. 부가세 관련 사고의 경우 전체 사고 중 2012년 24%, 2013년 22.5%, 2014년 21.7%를 차지, 평균 20% 초반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 관련 사고도 2012년 21.6%, 2013년 23.5%, 2014년 21.2%를 기록하며 사고유형의 상위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고유형별 보험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신고오류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49.2%를 기록했다. 이어 신고누락이 18.7%, 자료누락이 10%를 기록했다. 이밖에 계산착오, 상담오류, 입력오류, 기한경과 등이 주요 사고유형으로 꼽혔다.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세무사법에서 정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방법 중 보험가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세무사가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내면 세무사와 직원의 과실로 인해 납세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보험사가 대신 배상하는 제도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매년 손해율 증가로 인한 가입보험료의 인상으로 회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보험금 지급조사 및 심사, 보험계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013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위원회는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계속해서 인상되던 책임보험요율을 2015년에는 2014년에 비해 무려 13%나 인하해 주간 보험사와 계약을 갱신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658호(20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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