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이고 보상계획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는 평가액을 ‘0’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15일 A씨가 토지대장상 대지이나 도로로 이용돼 오던 땅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시 재산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과표에서 제외하여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십여년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돼 온 점, 종합토지세가 과세돼 온 점, 지적도상 도로로 보아 일부 지번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로서 현재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보기 어려운 점, 국가를 상대로 보상요구를 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상속세 2억9312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실질조사 결과 토지대상상 지목이 대지로 등재돼 있으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아울러 쟁점 토지가 종토세 비과세대상이라는 해당지역 구청장의 확인서 등을 A씨가 증빙자료로 제출한 점을 볼 때 재산가치가 없는 토지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공부상 지목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의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가액을 ‘0’으로 해야 한다”며, “A씨의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의 도로이고 보상계획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제 394호 (200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