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322]
집단소송제 무력화 하려는가
[한겨레 2004.12.16]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3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논란에 이어 정부·여당이 또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을 허물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 집단소송법은 10여년 논란 끝에 지난해 말 겨우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시행도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그런데 이제 시행을 보름 정도 남긴 상태에서 법을 개정해 과거 분식을 집단소송 대상에서 유예한다면 누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겠는가.

과거의 ‘관행’이었던 분식회계를 모두 들춰내 소송 대상으로 삼으면 어떻게 기업을 하라는 것이냐는 재계의 불만이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확인되지도 않은 이런 현실론에 끌려가다 보면 어떤 개혁 정책도 펼 수 없다. 분식회계는 주식 투자자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회사에도 손해를 끼치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런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큰 원칙을 재계 주장에 밀려 스스로 허무는 정부라면 이미 개혁 정부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과거 분식을 집단소송 대상에서 일정기간 유예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기업들은 그동안 과거 분식을 정리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거의 하지 않았다. 앞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과거분식을 제대로 수정할지도 의문이고, 그 이후 또다시 기간 연장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다간 재계 요구에 휘둘려 집단소송제가 사실상 무력화된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논란에 이어 과거 분식을 둘러싸고 이런 혼선을 빚는 것은, 참여정부의 정책 담당자와 정책운용 방식에 뭔가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정책의 방향과 추진 방식을 재점검하길 바란다. 아울러, 소모적이고 반개혁적인 논란을 즉시 중단하고, 증권 집단소송법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조회: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