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100억원이 넘는 정부출연 연구비를 가로챈 중소기업들과 관련 연구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연구비 세탁' 전문 세금계산서 자료상까지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사기 등 혐의로 첨단공법 관련 장비업체 대표 김모(50)씨 등 중소기업 대표이사·부사장 5명과 세금계산서 자료상 박모(50)씨 등 모두 6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연구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연구비를 받아낸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6개 국가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 연구비 6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연구원들이 빼돌린 연구비 규모는 1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정부 출연기관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9곳에 이르렀다.
정부출연 연구비가 줄줄 샜지만, 해당 기관의 관리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같은 연구 과제를 가지고 복수의 정부기관에서 연구비를 타 내거나 이미 기술이 개발돼 생산 단계에 이른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구과제와 무관한 회사 장비를 구입하고 관련 연구장비를 산 것처럼 꾸미거나 장비를 납품받은 뒤 행정절차만 마치고 반품하는 등의 수법도 썼다.
세금계산서 자료상 박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연구기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나 허위 견적서를 발송해 주고 연구비의 15∼40%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14억여원을 챙겼다.
불구속 입건된 대구지역 한 대학교 교수는 연구 수행 대가로 석·박사생 인건비 2억여원을 받은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진휘 특수부장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 정부출연금을 눈먼 돈이라고 잘못 생각해 연구비를 연구 용도가 아닌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속적으로 정부출연 연구비 비리 사범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