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239]
조세포탈 등 '비리 백화점'…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벌금 134억원에 추징금 9천만원…"죄질이 좋지 않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강대 부장판사)는 24일 상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모(61)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천1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상장회사 등 3곳에 주금 가장납입(주식발행이나 유상증자 때 납입해야 할 돈을 사채 등을 활용해 납입한 것처럼 속이는 것) 자금 373억원을 빌려 준 혐의(상법 위반)를 비롯해 소득세 98억여원 포탈 등 모두 13개 죄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죄목에는 상법 위반과 조세포탈 외에도 공갈, 마약, 변호사법 위반, 협박, 사기, 무고 교사 등이 망라됐다.

재판부는 혐의들 가운데 주금가장납입과 관련한 상법 위반 부분은 방조 행위로 보고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조세포탈 금액도 98억원이 아닌 50억원만 적용해 역시 일부 유죄 판결했다.

이 밖에 최씨가 자신의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못하게 감금하거나 공갈, 무고교사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또다른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강요, 상해, 위증교사, 변호사법 위반 등 다수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행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측은 판결문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사채놀이,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며 채무자 등에게 공갈, 협박 등을 일삼다가 2012년 4월 검찰에 구속됐으며 지금까지 3년간 유명 로펌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재판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구속된 지 3년이 넘었는데 피고인이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있어 구속 재판이 불가피했다"며 "심리가 길어진 것도 조세포탈 혐의 관련 증인이 130명이 넘는 등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와중에 최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최모(43) 전 판사에게 자신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2억6천864만원을 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사채왕 최씨에게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는 지난 5월 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추징금(2억6천864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 사건과는 별도로 사채왕 최씨는 검찰 수사관 2명에게도 4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회: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