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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강화…'2년중 183일'
김성곤 의원 "투자감소·입국기피 등 부작용 초래할 것"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해외에 개설한 금융계좌를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국내 거주 기준을 기존 '2년 중 1년 이하'에서 '2년 중 183일 이하(6개월)'로 확대했다.

이는 올해부터 재외국민이 2년 중 183일 이상 국내 체류 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과 같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2년 중 거소 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은 지금까지 '신고 제외자'로 분류됐지만, 정부가 2017년부터 적용하려는 기준에 따르면 2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반드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해외 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 강화 차원에서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한데 이은 조치로 재외국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은 "거주자 판정 기준을 OECD 국가 등에서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1년 중 183일 체류'로 되돌리기는커녕 여기에 맞춰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까지 강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감소와 입국기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의 승은호 회장 등 일부 한상은 기업 운영과 행사 참석 등을 위해 2년간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거주자로 분류돼 이른바 '세금 폭탄'을 맞아 사실상 국내 입국이 금지됐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도 한상들의 반발과 투자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6월 재외동포의 거주자 판정 기준을 기존의 '1년 중 183일 이상 체류'로 재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조회: 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