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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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SK텔레콤, 내달 1∼7일 영업정지
방통위 전체회의 결정…영업정지 기간 신규모집·번호이동 금지
제재 늦어진 배경놓고 비판…최성준 "봐주기 아니다" 부인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SK텔레콤[017670]이 다음달 1~7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과 함께 SK텔레콤에 대해 의결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10월 1∼7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올 1월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천50명에게 평균 22만8천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한 바 있다.

지원급 지급 기준을 위반한 SK텔레콤의 31개 유통점에 과태료 150만원이,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유통점 5곳에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행이 방통위 의결 이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이뤄지는 것을 놓고 야당 측 위원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법원 판결도 이렇지는 않다"고 질타하며 "제재를 받아야 할 사업자에 이익을 주는 이유로 (결정이) 6개월이나 표류하고 얼마나 많은 의구심과 비난이 있었느냐"고 주장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시행이 미뤄진 것을 놓고 일었던) 비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한다. 향후 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특정 사업자를 봐주기로 했다면 차라리 과징금만 부과하고 가는 법도 있었을 것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며 "10월1∼7일로 (시행을) 하는 이유는 4월 때와 유사한 제재 효과를 줄 수 있는 때라고 봤다"며 영업정지 시기를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영업정지 시기 결정과 관련해 "대기 수요가 있는 추석 연휴 직후란 시점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해 유감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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