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2297]
대법원,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무효 판결
법무법인의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대구지방국세청 상고 기각 결정
현 집행부, 타자격사가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 못하도록 입법보완 추진
백운찬 회장, “세무사제도를 공고히 하도록 회원 모두의 단합과 단결이 필요하다” 강조

대법원(전원합의체)이 세무사가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대구지방국세청의 법무법인에 대한 조정반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토록 강제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각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무효이다’라고 판결(대법원 2012두23808. 2015.8.20)했다.
또한, 법무법인에게 세무조정반 지정을 거부한 이 처분은 무효인 시행령 조항 및 시행규칙 조항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2004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세무사법 개정으로 2003년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011년 4월에 세무조정반 지정을 취소하고, 이에 다시 조정반 지정신청한 것을 같은해 12월에 거부한 처분에 대해 해당 법무법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해당 법무법인은 대구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조정반 지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각 시행규칙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12년 1월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대구지법은 소득·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동법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위배했다는 내용으로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이 다시 항소 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무사회는 대구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소송준비에 공조했다.

이런 세무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대구고법은 항소를 기각하게 됨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된 것이다. 3년을 끌던 대법원 판결은 지난달 17일 판결선고기일 지정통보를 통해 지난달 20일 최종기각 판결을 내리게 됐다.

세무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 당일 지난달 20일부터 긴급 비상임원회를 개최해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무효화에 따른 행정공백과 세무사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보완 등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운찬 회장을 비롯해 한헌춘·김완일·임순천·김종환 부회장과 이대규 총무이사, 이선성 연구이사, 김미희 법제이사, 황영순 국제이사는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하루 18시간 가까운 릴레이 회의와 토의를 통해 대책을 세우는데 전력했다.

특히, 조세제도연구위원회·법제위원회의 연석회의를 통해 입법보완에 필요한 사항과 세무사회의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고, 학계의 조언을 구하고자 국내 최고의 법학교수와 세법교수를 초빙해 대법원의 판례취지를 분석하고 법률개정내용에 대해 토의했다.

백운찬 회장을 중심으로 한 회장단뿐만 아니라 유영조·김형상 감사도 저녁 늦은 시간 세무사회관에 나와 집행부와 입법보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세무사회는 긴급대책회의와 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취합된 방안을 기초해 기획재정부, 국세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대한 입법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외부세무조정계산서제도를 규정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이 각 모법조항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시행규칙에 명기된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토록 입법보완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자가 작성한다’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경우 조정계산서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작성’토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에서 입법예고시 보통 예고기간을 40일 이상으로 정하는데, 세무사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단축시켰으며, 입법예고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함께 반영돼 정부안으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에 따른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에는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자의 범위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개정작업의 난관이 예상된다.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공백을 해소하고 외부조정계산서제도의 법제적 존치를 위해 관련법령의 입법보완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했으며, 기획재정부, 법제처, 국세청 등과도 유기적인 공조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백 회장은 “이번에 외부조정계산서를 규정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무효로 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아 타자격사가 세무사의 직역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적 보완을 확고히 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우리 1만 2000여 회원들도 하나로 단결해 우리 세무사제도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무효로 하는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접한 본회 전용근 이사는

“정부가 이미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입법보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으나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해 이번에 입법보완을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가 난 것을 보고 역시 힘 있는 세무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이사는 “임원워크숍에서 얘기를 들으니 백회장 뿐 아니라 부회장, 감사 모두 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입법보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부터라도 발 벗고 나서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사회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무효에 따른 입법보완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백운찬 회장을 중심으로 휴일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비상대책단을 가동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59호(2015.9.1.)

 


 

 [조회: 2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