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2017]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중앙분쟁조정위원에 세무사 포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서 조정위원으로 명시
조정안, 재판상 화해 효력가져…세무사 공적 신뢰·사회적 위상 강화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하는 ‘중앙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전문적·체계적 관리와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을 지난달 11일 제정 공포 [법률 제13474호, 2015.8.11.(시행일 2016.8.11.)]했다.


이번에 중앙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세무사가 포함됨에 따라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성을 제고시켜 세무사의 공적 신뢰도와 사회적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생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토록 했으며, 위원회 위원으로는 세무사 이외에 건축사·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 등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10년 이상 근무한 자격사 중 공동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대표적인 공동주택 분쟁인 층간소음, 동대표 선거 관련 분쟁, 공사·용역 집행 관련 분쟁 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가 내놓은 조정안을 분쟁당사자들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
기존의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공동주택 관리법’은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자금조달 등을 포괄하고 있는 ‘주택법’이 공동주택과 관련한 세부 관리·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분리돼 새롭게 마련됐다.


지난 1978년 12월 주택법에 공동주택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37년 만에 이뤄진 조치이며, 이번에 제정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포 후 1년후 인 2016년 8월에 시행된다.


김미희 법제이사는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의 사회적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영역 확대에 노력해왔다”며 “세무사가 누락된 법과 규정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59호(2015.9.1.)

 [조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