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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55]
2015년 제3차(제49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실시
9. 7.부터 세무사회관에서 1개월 과정 교육 실시

세무사회는 제3차 (제49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주중에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 4대보험실무, 전산회계 프로그램 교육, 지방세 실무, 윤리실천교육 등으로 구성돼있는 기본교육과,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으로 구성된다.


이번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한국세무사회 4층 교육장에서 9월 7일 월요일부터 9월 11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그리고 10월 6일 화요일과 7일 수요일 양일간에 걸쳐 하루 7시간씩 7일 교육으로 총 49시간 교육이 진행된다.

 

이어 기본교육(49시간)을 모두 마친 국세경력세무사는 2015년 9월 14일 월요일부터 10월 2일 금요일까지 총 13일간 특별교육을 수강하게 된다.

특별교육은 1일 4시간씩 진행되며 13일간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총 52시간을 이수하게 되어 기본교육과 특별교육 수업을 합한 최소 교육시간은 101시간이다. 교육 부담금은 1인당 40만원이고 신청 인원이 30명을 넘지 않으면 교육은 차기 기수로 이월된다.

한편 오는 12월에 실시하게 되는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주중에 교육을 받기가 힘든 국세경력자들을 배려해 주말교육으로 진행되며, 접수는 10월 19일부터 시작된다.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가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국세경력세무사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세무사사무실 개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구성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실무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로부터 교육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해 교육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과 관련된 질문 사항은 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59호(2015.9.1.)

 [조회: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