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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15]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세무사의 해외 진출 확대, 세무사 등록 취소 시 재등록 제한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법제위원회(위원장 장기락)는 지난달 17일 회의를 개최하고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8월 19일에 기획재정부가 외국세무사의 국내 세무법인 투자허용 등을 주요골자로 입법예고 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 공고 2015-144호, 2015.8.7.)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무사회 법제위원회의 검토를 마친 후 작성된 이번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 금품수수 등으로 세무대리인 등록 취소 시 재등록 제한기간 연장(안 제4조제5호) ▲ 세무사징계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안 제17조제7항) ▲ 외국세무자문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 허용(안 제16조의3 제2항 제4호, 제16조의 5 제1항  및 제2항 제4호, 제19조의 15)으로 구분된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세무사회는 ‘금품수수 등으로 세무대리인 등록 취소 시 재등록 제한기간 연장’ 조항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 항목의 개정내용은 금품수수 등으로 세무대리인 등록 취소 시 재등록기간이 기존 3년이던 것을 5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으로, 세무사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원안대로 재등록기간을 현행 3년으로 유지 할 것을 요청했다.

세무사회의 이 같은 반대요청은 다른 전문자격사법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직접 법률에 특정범죄 행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등록제한(3년, 법 제4조제5호)은 유지하면서 세무사에 대해서만 재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때문에 특정사유로 인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재등록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처럼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납세자와 공무원간의 금품 수수를 중개·알선·소개 또는 그 금품을 횡령”이라는 특정 행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자칫 국민들로 하여금 세무사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갖게 하고 특정 범죄행위와 무관하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다른 개정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이 동의한다는 입장을 의견서에 표명했다.
세무사 징계업무와 관련, ‘형법’ 등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 시 세무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안과 같은 의견을 가진다고 전달했으며, 한-EU 등 FTA협정을 반영키 위한 외국세무자문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 허용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없이 개정안을 수용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내세무사가 해외진출을 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우리 정부가 상대 국가의 국내입법이 구체화 되도록 촉구할 것을 요구한다는 의견을 덧붙여 전달했다.

 

 

세무사신문 제659호(2015.9.1.)

 [조회: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