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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63]
2015년 지방세제 일부 개정 법률안에 세무사회 의견 반영 돼
가산세 한도와 중복 시 적용규정, 지방세기본법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등 반영

세무사회가 제출한 건의안이 2015년 지방세제 개정안에 일부 반영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4일 행정자치부에 총6건의 지방세제 개정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백운찬 회장은 취임 이후 7월 14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예방하고 세무사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협의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세무사회가 건의한 6건의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 내용 중 3건(지방세기본법 2건, 지방세법 1건)을 반영한 2015년 지방세제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17호)했다.
세무사회의 요청으로 개정 된 지방세제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산세 한도와 중복 시 적용제한 규정 신설’에 대하여 현행 무신고 가산세 계산 시 획일적으로 산출세액의 20%로 적용한 것을 무신고가산세와 과소가산세의 산출근거를 납부 할 세액으로 변경하는 것과 ‘지방세기본법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특별징수납부 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가산세율을 5%에서 3%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지방세기본법’에 반영됐다.

또한 ‘결정과 경정 규정의 개선’은 현행 관할 세무서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중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을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내용대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에 반영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9일 2015년 지방세제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주요내용을 공고했다.

 


세무사신문 제659호(2015.9.1.)

 [조회: 1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