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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 실시
서울· 중부 8.25·28, 부산 8.24일 실시…총 212여명 회원 교육 이수 후 보험사무대행 인가 신청 가능해

제1기와 제2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의 뜨거운 열기에 힘입어 제3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이 성황리에 마감됐다.

무료로 실시된 이번 인가교육에는 서울?중부 174명, 부산 38명 등 총 212명이 참석했으며, 1기와 2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통해 회원들에게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업무의 대가로 자리매김한 김경하 세무사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총 8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 (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 (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 (3시간), 보험사무 대행기관 준수사항 (1시간) 등 단 하루만 교육을 들어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배울 수 있는 알찬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부산에서 실시한 인가교육에 참석한 김정훈 세무사는 “바쁜 업무로 1기와 2기 때 신청을 하지 못해 교육을 듣지 못해 3기 교육이 실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에 관심을 갖는 회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세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편성해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교육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을 통해 많은 회원들이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도 세무사가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한다”고 말하면서 “개업경력이 2년 이상이고 인가교육을 이수했다면 지체 없이 인가를 신청해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을 세무사의 확실한 업무영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4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은 다가올 10월에 예정돼 있다. 현재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은 개업경력이 2년 이상이며 인가교육을 이수한 회원에 한해 인가신청을 할 수 있고,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교육이수와 관계없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업경력이 2년이 되지 않는 개인 세무사라도 미리 교육을 이수하면 개업경력 2년이 지난 후에 바로 인가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교육을 받아두는 것이 시간절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59호(20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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