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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재일한국인 주주 수십명 세무조사…약69억원 미신고
[2015-09-11 연합뉴스]
한국 내 주식 상속·양도·배당금 미신고, 주로 2·3세대 주주
신한은행에 출자한 재일 한국인 주주들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나고야(名古屋)국세국은 신한은행의 재일 한국인 주주 수십 명을 세무조사해 이들이 2013년까지 수년간 한국 계좌에 보유한 주식의 상속·양도나 배당금 등 적어도 7억 엔(약 68억 7천372만원)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이들은 아이치(愛知)현 등 도카이도(東海道) 지방의 재일 한국인 자산가들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신한은행 설립 당시 출자한 재일 한국인 1세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 또는 양도받은 2세대 및 3세대 주주다.

또 한국 계좌에 입금된 주식 운용 수익을 일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파악됐다.

이에 따른 상속세·소득세 등의 추징세액은 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1억 엔이 넘으며 대부분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일본 세무당국은 이런 주주가 도쿄, 오사카 등 전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국은 국외재산조서에 기재된 보유주식과 신고된 배당소득을 비교해 수치가 맞지 않는 것에 주목했고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측으로부터 입수한 보유자 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다.

신한은행은 투자자의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며 일본 세무당국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비슷한 사례가 더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교도는 신한은행 주식을 원래 재일 한국인이 100% 소유했으나 현재는 그 비율이 20% 밑으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소득세법은 일본 거주자의 국외 재산 소득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본은 5천만 엔(약 4억9천98만원) 이상의 국외 자산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국외재산조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것이 국외 재산 신고 누락을 감지하는 실마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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