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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운영 감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실적 저조
[2015-09-14 연합뉴스]
행자부, '내 세금 국민감시단' 구성·운영

자치단체의 전시성 행사와 무리한 사업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주민이 신고하는 창구인 '예산낭비 신고센터'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로 들어온 예산낭비 사례 신고는 100건에 그쳤다.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243개 전 지자체에 설치됐으며, 신고는 각 지자체 웹사이트와 국민신문고에서 받는다.

작년 지자체 예산낭비센터에 들어온 신고는 전국을 다 합쳐 806건뿐이고, 그나마 예상낭비와 무관한 사례가 대부분(87.6%)을 차지했다.

또 절대다수(92.0%) 신고는 자치단체 창구가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뤄졌다.

작년에 전국 지자체 243곳 중 예산낭비 신고·처리가 전혀 없는 곳이 113곳이나 됐다.

저조한 신고 탓으로 예산낭비 신고포상금은 1건, 53만 2천원만 지급됐다.

행자부는 올해 6월 일반인 정책제안·설계기구인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지자체 예산낭비 신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본격 적용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행자부는 중앙정부와 시도에 '내 세금 국민감시단'을 새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 내 세금 국민감시단'은 16일까지 공모를 거쳐 뽑고, 시도 감시단 역할은 이미 활동 중인 생활공감모니터단(4천36명이)에 맡긴다. 

또 일반 주민이 신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에 검색어를 등록하고, 신고를 안내하는 대표전화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지자체의 신고처리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등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예산낭비 신고제도 운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성과금이나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예산낭비 신고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드러난 자치단체는 정부 감사를 받게 되며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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