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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53]
뇌물범죄 27% 증가…"'잘봐달라'며 연간 300억원 오가"
몰수·추징에 과세로 '가중처벌'…"뇌물 돌려주는 사례 늘어"
뇌물범죄가 지난해 약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로 오가는 금액은 파악된 것만 연간 약 300억원이다.

국세청과 법무부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뇌물사건 접수는 2천256건으로 2013년 1천782건보다 474건(26.6%) 증가했다.

올해는 1∼7월에만 1천729건이 접수돼 이 추세라면 지난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사건은 뇌물수수를 비롯해 제3자 뇌물수수, 알선수재, 뇌물공여 등을 모두 포괄한 개념이다. 지난해 접수된 뇌물사건 가운데 873건은 기소됐고, 787건은 불기소됐다.

뇌물로 주고받는 금품은 당국이 파악한 것만 연평균 300억원이다.

뇌물사건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국세청은 뇌물수수액에 세금을 부과한다. 뇌물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된다.

뇌물로 잡힌 과세대상은 2012∼2014년 2천134건, 877억9천만원이다. 뇌물수수액에 대한 세금은 381억원이 부과됐다. 실제로 낸 세금은 123억7천만원, 나머지 257억3천만원은 '납부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체납 상태다.

뇌물에 대한 과세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과세 건수는 2012년 778건에서 2014년 604건으로, 금액은 같은 기간 316억4천만원에서 231억2천만원으로 감소했다.

뇌물로 받은 금품을 돌려주면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2010년 조세심판원의 결정 이후 뇌물수수가 들통난 경우 이를 반환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추정했다.

최근 구속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명품 시계나 가방 등 금품을 돌려준 게 가까운 예라는 것이다.

특히 몰수·추징된 뇌물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지난 7월24일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되면 국세청은 그동안 뇌물 범죄자로부터 걷은 세금을 대거 반환해야 할 처지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고법의 확정판결이 나면 국세청에 반환소송 등이 빗발치면서 세금으로 걷은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며 "뇌물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면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회: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