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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08]
외부세무조정제도 법적 근거 신설하는 법인·소득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안, 외부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로 규정…정부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
백운찬 회장,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상충으로 난관 예상돼”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 회원들의 단합된 힘과 성원이 필요하다”

≪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매일 늦은시간까지 거듭되는 회의를 통해 외부조정계산서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입법보완을 추진했으며 이런 노력으로 지난 9월 8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정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

 

세무사회 집행부가 밤낮없는 대책회의와 입법보완을 위한 대안마련에 절치부심하는 노력을 펼친 끝에 외부조정계산서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0일 대법원이 세무사가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계산서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집행부 임원들은 세무사회로 출근하는게 아니라 아예 세무사회 회관에 살다시피 했다.
오전 8시부터 백운찬 회장 주재하에 시작된 회의는 점심, 저녁 시간을 제외하곤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이어지기 일쑤였다.

한헌춘·김완일·임순천·김종환 부회장은 물론이고 이대규 총무이사, 이선성 연구이사, 김미희 법제이사, 황영순 국제이사와 조세제도연구위원장, 법제위원장 등은 매일 늦은 시간까지 강행군을 하면서도 외부세무조정계산서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보완에 사생결단의 자세로 매달렸다.

외부세무조정계산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보완을 위해 관련자료의 참조, 법안의 개정방향,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법률 개정후의 대처방안 등 세밀한 계획까지 검토의 검토를 계속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법제처와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입법보완에 만전을 기했다.
대법원 무효 판결이 내려진 8월 20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8월 28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입법보완을 통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힘있는 세무사회 집행부가 노력한 결과다.

세무사회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세무사회는 통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금년도에 이미 확정된 정부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했다.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인 입법예고기간이지만 28일 저녁에 공포된 입법예고안을 감안할 때 4일만에 처리된 것이다.


세무사회는 입법예고안의 외부세무조정 수행자 범위가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럴 경우 대법원 판례가 지적한 포괄위임규정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시행령에서 타 자격사에게 외부세무조정업무가 개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외부세무조정업무의 수행자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로 제한해 세무사법 체계와 일치되도록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했다.

이런 세무사회의 노력이 반영돼 정부가 제출안 개정안이 지난 7일 차관회의,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11일 국회에 정부개정안으로 제출됐다.
송만영 홍보이사는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가 밤낮없이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보완에 매달려 왔다”면서 “하루 16시간 이상 연속회의 등 강행군 속에 오로지 타자격사가 우리 세무사 직역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보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정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백운찬 회장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우리 회원들의 권익과 직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기관 들의 거센 반대가 예상된다”며 “세무사제도에 대한 도전과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그 어느때보다 회원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과 성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회장은 “우리 집행부는 회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고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집행부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31일자 대한변협신문은 ‘변호사·법무법인 세무조정업무 가능해지나’라는 제하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내용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변호사가 실질적인 세무업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변협에서 지원해주길 바란다”는 인터뷰 내용을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60호(2015.9.16.)

 [조회: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