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해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위한 입법보완’ 등 세무사회 의견을 제시했다.
백운찬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이 현행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을 무효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외부세무조정제도의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보완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백 회장은 ▲국세청이 사후검증을 위해 수행하던 ‘지출증빙 수취 검토’ 업무를 납세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법인세 신고서식의 신설 지양 ▲일부 비위 세무사가 전체 세무사로 왜곡되거나 선량한 세무사가 불합리한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줄 것 ▲성실신고확인과 관련해 세무사에게 불합리한 징계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줄 것 ▲홈택스에서 증여세 관련 세무정보를 납세자에게 고지해 주거나 납세자(세무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10년 동안의 증여세 합산신고를 예측하지 못해 과소신고가산세 및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 ▲부정행위 판정에 대한 엄격한 집행기준을 마련해 줄 것 등 총 7건의 세무사회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백 회장은 박형수 신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함께 신임 개혁위원으로 위촉됐다.
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에 힘쓰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국세청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면서 “국세행정의 효율성과 세수증대의 정책적 방향 속에서 간과될 여지가 있는 납세자의 권익과 세무사업계에 대한 배려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에 대한 방지대책과 관련해 “일부 세무사의 비정상적인 세무대리행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일부 세무사의 비위가 전체 세무사의 잘못인양 오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백회장은 “세무사들도 적극적으로 자정활동을 강화토록 하겠다”면서 “더불어 세무공무원도 부조리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인 자정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 회장은 기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 40%는 높다”면서 “부정행위 판정에 대한 개괄적인 근거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개선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무사신문 제660호(201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