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제20민사부)은 지난달 28일 서울지방회 신목근 선관위원장(정화위원장)이 2014년 6월 치러진 서울회장 선거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회원권리정지 1년의 징계는 정당하다’며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6월 치러진 서울회장 선거에서 신목근 서울회 선관위원장이 선거사무를 불공정하게 집행하고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14년 10월 신목근 회원에게 ‘회원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신목근 서울회 선관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윤리위원회 상급심인 이사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2014년 12월 이사회는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신목근 서울회 선관위원장은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와 이사회 결정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5년 1월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4월 24일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본지 2015.5.1.자(제651호) 2?3면 참조]
이와 함께 신목근 서울회 선관위원장은 지난 1월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신목근 서울회 선관위원장이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지난 4월 판결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과 다르지 않다.
□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조사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
신목근 서울회 선관위원장은 소장을 통해 ‘업무정화조사위원회가 신목근 위원장을 소환조사 없이 위원장 단독으로 편향된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무정화조사위원회가 조사함에 있어 반드시 피조사자를 소환활 의무가 있다거나 위원들의 공동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역시 위원의 한 사람이며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하여금 조사보고서를 작성토록 의결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가 편향된 내용으로 작성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 윤리위원회 결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신목근 서울회 선관위원장은 ‘윤리위원회가 2014.6.5. 의결 당시 신목근 선관위원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5.6.5. 윤리위원회는 신목근 위원장에 대해 징계의결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임채룡 후보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원고가 서울회 선관위원장으로서 행한 결정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뤄진 것일 뿐인 점, 윤리위원회 개최와 별도로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가 2014.6.18.경 신목근 위원장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위한 조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4.6.5.자 윤리위원회 의결로써 신목근 위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거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 서울회 선관위원장의 회무수행 행위가 회칙 제10조 제1호의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어 신목근 서울회 선관위원장은 ‘세무사로서의 직무와 무관한 서울회 선거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회칙 조항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칙 제10조 제1호에서 준수해야 하는 의무의 범위에는 세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해야 할 의무 뿐 아니라 회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법령 및 회칙?제반회규의 모든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신목근 위원장의 주장과 같이 세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회칙 및 제반회규를 준수할 의무만을 규정한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 선관위원회의 의결없이 임의로 후보자들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사항을 전 회원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한 징계사유
신목근 서울회 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 및 민법상의 위임의 법리에 의하면 서울회 선관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임채룡 후보)홍보물 등에 대한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거나 선거관리규정 위반사실을 공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임채룡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입후보자의 선거관리규정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규정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반 후보자에게 경고 의결을 해야만 위반사실을 회원들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경고 의결의 권한을 상임위원회에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임채룡을 비롯한 선거 후보자들이 선거관리규정의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선거관리규정 위반내용을 회원들에게 2차례 문자로 발송하는 것에 관해 동의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즉, 법원은 ‘신목근 선관위원장이 상임위원회의 의결만으로 2014.5.29. 09:49경 및 13:47 경 각각 임채룡 후보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문자메세지를 회원들에게 발송한 행위는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상임위원회의 의결만으로 후보자 소견문의 내용 일부의 삭제나 수정을 요구한 행위 및 검인절차가 이뤄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후보자의 홍보물을 발송하지 아니한 행위가 선관위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마지막으로 신목근 서울회 선관위원장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번 징계처분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면서 ‘신목근 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에 정한 절차 없이 특정 후보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사실을 회원들에게 통지한 행위가 선거관리의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신목근 서울회 선관위원장이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기각결정에 대해 송만영 홍보이사는 논평을 통해 “법원이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이어 이번에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도 기각을 결정함에 따라 2014년 치러진 서울회장 선거는 선거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불공정한 선거였다는 것이 확실하게 판명났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이사는 “신 위원장이 회원으로서 세무사의 직무 수행이 아닌 봉사활동의 범주에서 선거관리사무의 회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규정 위반사항은 징계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분명하게 회칙 제10조 제1호에 의한 의무의 범위에는 세무사로서 직무뿐만 아니라 세무사회 회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법령 및 회칙 제반회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도 포함된다고 명시했다”면서 “오히려 서울회 임원이 윤리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목근 회원은 지난 4월 30일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결정됨에 따라 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9월 3일 이에 대해 취하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기각 결정한 ‘징계처분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대규 총무이사는 “서울회 임원이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회비로 납부한 예산에서 소송비용을 지불하게 됐다”며 “김상철 서울회장과 서울회 임원들은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세무사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소식과 이에 승복하지 않고 신목근 회원이 다시 항소했다는 소식을 접한 강대규 회원은 “법원의 판결은 세무사 회원이라면 회직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라도세무사회칙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데 이에 승복하지 않고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는 행위는 1만여 회원을 무시하는 행위다”면서 “서울회 선거관리사무를 위반해 내려진 징계사건 이외에 회칙과 회규를 위반하고 세무사업계 질서를 문란케 하는 당사자들도 이번 법원 판결의 의미를 잘 되새겨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60호(201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