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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56]
계간 세무사 여름호 발간
신탁법, 한중 FTA등 최근 타결된 FTA에서의 세무시장개방약속 분석 등 수록

 

세무사회는 계간 세무사 여름호(통권 145호)를 발간해 전회원에게 배부했다.

이번 계간 ‘세무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탁법에 대해 특집으로 다뤘으며 신탁의 개입으로 인해 조세이론에 혼란을 야기한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신탁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민법으로 대응할 수 없는 재산승계 제도 중 향후 폭발적으로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승계제도로서의 신탁유형’을 검토해 세무사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신탁제도에 대해서도 게재했다.

또한 최근 타결된 FTA에서의 세무시장 개방 약속 분석을 통해 우리 세무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 측면에서의 평가 및 시사점, 국내 세무서비스산업에의 영향 측면에서 평가 및 시사점에 관해 다뤘다.

이 밖에도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의 ‘종교인 소득과세’, 황명철 서울디지털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와 김주상 세무사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오기수 김포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교수의 ‘조선시대 부익부 빈익빈 조세사상’, 황영현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원의 ‘유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권효상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원의 ‘회사의 지배구조와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시사점’에 관한 논단이 실렸다.


또한 판례평석으로는 김정식 세무사의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문제점’, 김용태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원의 ‘세무조사대상 선정 및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법원의 판결 검토’ 등도 수록됐다.

세무사회는 1983년 계간 세무사를 창간해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세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분석, 선진 조세제도의 고찰 등 학술적인 정보전달과 세무사회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매년 네 차례 계간 세무사를 발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는 우리나라 조세학 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조세법, 조세정책 및 행정, 회계(세무회계 포함), 세무사제도 및 그 밖에 조세분야 연구에 필요한 분야에 관해 다루는 학술지인 ‘세무와 회계 연구’를 연 2회 발간하고 있다.

세무사회 이선성 연구이사는 “이번 계간 세무사 여름호에서 특집 내용으로 다룬 신탁이 재산승계수단으로서 앞으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분야가 앞으로 세무사들의 주요 수입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계간 세무사 여름호에 실린 신탁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계간 세무사 2015 여름호는 세무사회 홈페이지 [신문·간행]-[계간세무사]에서 다운로드(PDF 파일) 받아볼 수 있으며, 계간 세무사와 관련된 사항은 연구기획팀(02-587-602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60호(2015.9.16.)

 [조회: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