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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38]
[현장취재] 세무사에게 상담받으니 한 번에 해결되더라
세무사제도창설 54주년 기념,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11일까지 무료 상담 실시
평소 어렵고 복잡하던 세금문제 들고 사무소 찾아온 납세자에게 친절하게 상담

 

≪ 권태우 세무사(17334)가 지난 9일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납세자에게 친절하게 세무상담을 해주고 있다.(왼쪽) 서울 서초동의 한 세무사 사무실. 무료세무상담을 알리는 알림문을 내걸었다.(오른쪽)

 

지난 9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세무사 사무소 입구. ‘세무사 제도 창설 제 54주년을 기념해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한다’는 알림이 눈길을 끌었다. “더 많은 이들이 세무사사무소의 문을 주저 없이 두드릴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이 사무실의 직원은 귀띔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전국의 세무사사무소와 함께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대국민 무료상담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전화, 내방, 인터넷 상담 등 여러 방법으로 진행했다.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캠페인이다.

 

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3.3)과 세무사제도 창설일(9.9)을 기념해, 해당 일을 전후로 1주일간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 지식iN,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본회 1층 무료상담실 등을 통해 연중 상시 무료 세무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제도 창설 기념 기간 동안 특별히 상담건수가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게 일선 세무사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다.

 

다만 이 기간 동안 본회 차원의 대국민 홍보가 이어지는 만큼 세무사들의 공익적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어떤 무료 세무상담이 주로 이뤄지나

 

현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 특수한 기간이 아닌 만큼 무료 세무 상담의 대부분은 양도세, 상속·증여세, 부가세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황익중(가명, 72세)씨도 부가세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 지난 9일 이른 아침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내 무료세무상담실을 찾았다.

 

그는 “세무사제도 창설기념 무료 세무상담 기간이라는 KBS 뉴스 보도를 보고, 마침 상담을 받을 것이 있어 금천구에서 여기까지 아침 일찍부터 버스를 타고 왔다”라며 “사업 폐업 신고 후 부가세를 더 내란 통지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잘 몰라 세무사님께 상담받았다”라고 말했다.

황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부인과 함께 개인사업자를 내고 기능성 내복을 판매하다가 경영악화로 폐업을 신고했다. 폐업 후 재고로 남은 내복 몇 벌을 가족과 나눠 입었는데, 이 재고가 매출로 잡혀 당초 23만원 환급받을 것이라 예상했던 부가세를 오히려 1만7천원 더 내게 된 사례다.

 

황 씨는 이날 무료 세무상담실을 찾아 내복을 본사에 반품하고, 당초 예상했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담 받았다.

이날 무료상담을 맡은 이봉춘 세무사(5595)는 “부가가치세법 10조 6항에 따르면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돼있는데, 폐업 시 재고 처리를 본인 스스로 했고 이 것이 매출 과세로 잡혀 납부세액이 많아진 사례”라며 “생활고에 환급이라도 받아야한다는 사정은 안타깝지만 부가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세법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절세 방법을 나누는 무료세무 상담도 활발히 이뤄졌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미희(42)는 무료 세무상담 기간을 맞아 서초구의 한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임대업을 위해 경기도에 주택을 짓고 ‘다가구 주택’으로 등기했다. 주변의 조언을 듣고 나중에 이 건물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했는데,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 알아보니 다세대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1개 방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 방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상담을 통해 이 경우 다가구 주택으로 다시 등기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상담을 진행한 권태우 세무사(17334)는 “다세대 주택을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로 변경하면 세법 상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애초에 다가구 주택인 것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 후 다가구로 다시 바꾸는 경우 최종적으로 다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며 “이 같은 세법 조항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데, 김 씨의 경우 무료세무 상담을 통해 명쾌한 답을 얻고 돌아갔다”라고 전했다.

이 밖에 소득세 분야에 대한 상담도 무료 세무상담 기간 동안 이어졌다.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한 조연희(37세)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세법상 이득인지에 대해 인근 세무사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했다.

연간 2천 만원 미만의 임대소득에 대해 오는 2016년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에 따라, 그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임대 수익이 합산돼 세금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무료 세무상담, 개선점은?

 

세무사업계는 전문자격사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차원에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영세기업 지원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이 점차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무사회 구성원 전체가 세무지식을 사회에 기부함으로써 조세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다.

이봉춘 세무사(5595)는 “대법인 등은 개정 세법, 절세의 방법 미리 알아 내야할 세금에 대해 사전 대처하지만, 영세한 사업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며 “적어도 세법을 몰라서 세금을 더 내거나 억울한 경우는 없어야 하는 만큼 무료 세무상담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료 세무상담이 공익적 측면에서 확대돼야 하지만 향후 운영 방법 등 측면에서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경현 세무사(10180)는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들이 무료 세무상담에 나섬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일부 세무사사무실은 업무에 차질을 빚을 만큼 무료 세무상담이 몰리고 있는 만큼 본회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무료 세무상담 창구를 더 늘려 대표성을 강조했으면 한다”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김화숙 세무사(11761)는 “무료 세무상담은 세무사들이 조세전문가로서 대국민 서비스로 마땅히 진행해야 하는 일이고, 무료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후기를 보면 늘 보람을 느낀다”면서 “다만 세무사들이 수고료를 받지 않고 봉사 차원에서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전국 세무사사무소는 이번 무료 세무상담 기간 동안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실적을 9월 18일까지 소속 지방세무사회로 제출해야 한다. 매년 제도창설 기념 무료세무 상담기간 동안 약 1만5천~2만여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 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 창설 54주년을 기념해 전국의 세무소사무살에서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했다. 사진은 세무사회관에 걸린 무료세무상담을 알리는 현수막 모습.

 

 

세무사신문 제660호(20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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